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해 환자와 가족이 말기 단계에서 보다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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