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9월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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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9월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

공주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9월 8일부터 22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

지정 기준 완화로 규모가 작은 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 내 다양한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활성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골목상권이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주시는 골목형상점가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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