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한 종합병원에서 가스총을 소지한 채 병원 로비를 돌아다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가스총을 소지하고 공공장소인 병원을 돌아다닌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비를 수납하기 위해 병원을 가던 지인을 따라 병원을 방문하면서 총포소지 허가를 받은 가스총을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