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에 놓였던 중견 건설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제51부(재판장 김상규)는 지난 5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 결정을 내렸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파산 시 회생채권자에 대한 예상 배당률은 0%에 불과한 반면, 회생계획안에 따를 경우 현금 변제 등을 통해 그 이상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