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수감시설에 구금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수감자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과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또 수감자들에 대한 음식 제공 수준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정황들이 있고 수감자들이 충분한 양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의심이 존재한다면서, 교정당국에 법률에 따라 기본적 생존에 필요한 음식 제공을 보장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들은 2년 전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뒤로 정부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음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감자들이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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