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인 30명 김 양식장에 고용알선…법원 "노동착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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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인 30명 김 양식장에 고용알선…법원 "노동착취는 아냐"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30명을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노동력착취유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공모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실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공제액을 숨긴 채 일자리를 소개하고, 주 6일·하루 9시간 근무라는 노동 강도를 알려주지 않는 등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멕시코 노동자들을 유인했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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