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월 4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7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7건은 △식물성잔재물(버섯폐배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등)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6건), △동물성잔재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1건) 등 총 7건이다.
먼저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 과제 6건은 버섯폐배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배껍질 등 식물성 잔재물을 다양한 제품의 원료나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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