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신용대출을 사용한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누리집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올린 이것,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18만건이 넘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들어온 7개 전업 카드사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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