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형 선고에 따른 선거권 박탈이 자유권규약에 위배된다며 권리 구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8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개인진정에 대해 이같은 최종 견해를 내놨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심리 결과 "병역법에 따라 진정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자동으로 발생한 선거권 박탈 조치는 합리성·객관성·비례성이라는 필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자유권규약 25조에 따른 진정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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