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둔 군인이 서울 소재 관사에 계속 지내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훈령에 의하면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지역을 달리하여 전속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이어 “다른 부대로 전속한 경우 기존 관사에서 퇴거하고 전속한 부대가 관리하는 관사로 주거를 이전함이 원칙이고, 퇴거유예 승인 여부에 관해서 피고에게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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