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지난 4일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포럼을 발족한 가운데, 343개의 '계단식 규제'를 지목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법처럼 포괄적으로 자산총액 구간을 구분해 모든 제도를 일률 차등하기보다, 지주회사의 규제와 대규모기업집단 규제(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로 이원화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업집단(국내 소속 회사 합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국내총생산(GDP) 0.5% 이상 기업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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