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23살 차이 의붓아버지가 20년간 딸에게 벌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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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23살 차이 의붓아버지가 20년간 딸에게 벌인 짓

하지만 경찰 기록에 첨부된 문자에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여보”라고 부르거나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단순스토킹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류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사건의 진실이 묻히게 된다”며 “검찰에서 추가 피해사실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다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무용한 절차의 반복은 피해자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가할 뿐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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