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오늘 남의 반려견을 훔쳐 개소주를 만든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SNS에 “CCTV를 보면 차에 안 타려는 오선이를 (A씨가) 질질 끌면서 억지로 잡아넣었다”면서 “울고 있는 가족들과 경찰 앞에서 애완견이 도망가서 살아 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복지와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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