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받을 수 없게 됐다.
1 주택자들은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일괄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현재 1 주택자들은 수도권 기준 SGI서울보증에서 3억 원, 주택금융공사 2억 2천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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