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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