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적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단체관광객을 무비자 여행 상품으로 모객하는 국내 여행사는 문체부 지정의 국내 전담여행사에, 국외 여행사는 대한민국 공관 지정의 중국 현지 대행여행사를 통해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전담여행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올려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