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의 조은석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사전 승인하고 방중했다는 국민의힘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회의장이 협의를 권고하였고 결국 국민의힘-특별검사팀간 협의로 영장집행이 최종 완료되었기에, 의장이 영장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를 쳤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7일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실은 취임 이후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하여 입법부와 사법부 간 상호 존중과 협의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의장의 권고에 따라 협의를 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국회의장의 법적 승인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사무처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할 수도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