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6.27대책을 이어가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50%에서 40%로 강화하는 등 일부 보강 대책을 발표했다.
또 주담대 규제 강화로 사업자등록과 사업자 대출을 통한 대출규제 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선 LTV 30%, 비규제지역은 60%를 인정했으나 내일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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