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정부가 사업자대출로 우회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앞으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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