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LTV 0%를 적용하는 등 추가적 대출 규제에 나섰다.
아울러 1주택자의 서울·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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