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규제지역 LTV 50%→40%…1주택자 전세한도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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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규제지역 LTV 50%→40%…1주택자 전세한도 2억원

정부가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LTV 0%를 적용한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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