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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