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강할수록 산재율 높아…'정신건강' 반영한 산업안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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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강할수록 산재율 높아…'정신건강' 반영한 산업안전법 필요"

이와 함께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제는 주로 신체건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작업중지권' 역시 정신건강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업장 내 산재를 막기 위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해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역시 정신건강은 사실상 제외돼있고, 안전보건교육에서도 정신건강 침해 예방 내용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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