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통화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 활용 가능…엄격 규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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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통화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 활용 가능…엄격 규제 필수”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위험이 금융회사의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직접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기보다 별도 자회사의 형태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이 선임연구위원은 발행인이 사업 계획 수행에 충분한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가로 수령되는 자금은 준비금 성격이 크기 때문에 높은 유동성의 안전자산으로 관리·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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