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곽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 씨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1심의 징역 16년에서 다소 감형된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들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 확보율을 40~68%라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14~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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