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보다 많을 수도…함께 비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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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보다 많을 수도…함께 비교해야"

지난 4월 캐피탈사에서 만기 4년짜리 자동차담보대출 4천400만원을 받은 A씨는 한 달 뒤 대출 전액을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약 79만원)가 이자(약 28만원)보다 두 배 넘게 많이 나오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가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금융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7일 공개한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A씨의 사례처럼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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