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철망 우리) 사육 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 확대 전면 시행 시기를 '2025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하면서 2025년 9월부터 새로 입식하는 산란계는 사육 밀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 9월 이후에는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장 좁은 4번 사육환경(마리당 0.05㎡)에서 생산한 계란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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