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타 과목 전문의들과의 협진없이 치료방식을 선택했더라도 신중하게 진단한 결과고,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병원은 A씨가 암 전이로 인해 수술이나 국소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렌비마 캡슐을 투여했으며, 이로부터 2개월 뒤 받은 CT 검사에선 간세포암종과 간문맥 주변 림프절 비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B씨가 국소치료를 받을 수 없는 림프절 전이 환자라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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