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에버라이트에게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전직 직원 3명이 무단으로 반출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버라이트 측은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 대만에서 발생한 이상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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