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대학(원), 중·고교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하고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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