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인정 갈등, 해법은 '세대 통합 커뮤니티'[상속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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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인정 갈등, 해법은 '세대 통합 커뮤니티'[상속의 신]

노인정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인정의 이용내역과 회계처리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노인정을 운영하는 노인들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

노인이 늘어나는 시대에 노인정이라는 시설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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