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은 기체 인증과 운항 규정을 병행하며 민간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실증 공간과 운항 자격을 신속히 허가하며 상용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기체 인증, 운항 기준, 버티포트 설치 방안 등 핵심 제도 기반이 빠진 상태에서 기술 실증만 앞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기체 인증, 버티포트 기준, 운항 규정 같은 제도 기반 없이 기술 실증만 강조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접근”이라며 “기술과 제도, 운영 체계가 단계적으로 맞물려야 상용화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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