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지급과 관련한 분쟁에서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라는 기준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다학제 협진을 거쳐야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에 따르면 렌비마 투약을 위해선 전이가 확인되고, 국소치료가 불가능하단 점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에 약제 투여의 인정기준에 관해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일 것을 요구할 뿐, 다학제적 진료나 타 진료과와의 협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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