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대에 멈춘 정의' 日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수년째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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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대에 멈춘 정의' 日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수년째 답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수년째 답보 상태다.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지급 판결을 내린 2018년을 시작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이어졌다.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지만 양 할머니는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10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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