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행사 강행 인천퀴어문화축제"... 인천시, 주최 측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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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행사 강행 인천퀴어문화축제"... 인천시, 주최 측 법적 대응 검토

이날 개최된 축제는 인천시의 사용 불수리 결정과 법원의 그 효력 인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애(愛)뜰에서 강행되어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7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인천애(愛)뜰 사용신고에 대해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나목을 근거로 8월 19일 불수리 처분을 통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受理)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행사 주체 측과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행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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