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건데…" 연인과 누워 있던 여성에 컵 던진 6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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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건데…" 연인과 누워 있던 여성에 컵 던진 60대 처벌

연인과 함께 있던 여성에게 머그잔을 던져 상처를 입힌 60대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던진 머그잔으로 B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남자친구에게 머그잔을 던지려다 빗나가 B씨가 맞게 된 것이므로 특수상해의 고의도 없다"고 항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연인을 향해 머그잔을 던지면 그 뒤쪽에 있던 B씨가 맞는 결과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머그잔 색깔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사건 이후에도 손목을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돼 다쳤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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