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미참여자가 노조 지부장을?…염치 느끼길" 모욕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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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미참여자가 노조 지부장을?…염치 느끼길" 모욕죄 될까

과거 철도 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장동료가 노조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자 "염치를 느껴야 한다"는 글을 썼다가 모욕죄로 법정까지 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글에서 사용한 표현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을 폈다.

그 근거로 B씨가 지부장 선거에 출마했으므로 선거 과정에서 과거 이력, 자격, 능력 등에 대해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점과 직장동료 중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던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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