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물건을 허락없이 처분한 남편, 절도일까?[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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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물건을 허락없이 처분한 남편, 절도일까?[양친소]

따라서 아내의 물건을 가져가 아내의 권리를 배제하고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처분해버린 남편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합니다.

- 남편의 처벌 가능성도 있나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남편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는 남편이 언제 아내의 옷과 가방 등 물건을 가져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이었다면 남편은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인해 절도죄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남편의 행위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있었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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