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0대 낙상 환자에 대해 요양보호사 실수로 응급 처치 등을 소홀히 한 요양원에 대한 지자체 개선명령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목포시는 이에 해당 요양원을 운영하는 A법인에 '운영 규정에 학대 유형·해결 내용 명문화', '시설 자체 응급상황 대처 업무 메뉴얼 수립 '노인학대 인식 개선 특별교육' 등이 담긴 개선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는 사고 직후 B씨를 1시간 간격으로 4차례 살피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병원 사무국장은 출근 직후 보고 받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요양원 측은 의료적 검사나 처치를 받게 하지 않아 의무를 소홀히 했으나 방임은 불과 6시간이고 단순 방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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