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여행하는 사이 6살 아들 ‘아사’…판사도 ‘글썽’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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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여행하는 사이 6살 아들 ‘아사’…판사도 ‘글썽’ [그해 오늘]

2022년 9월 7일 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3주간 방치한 채 굶겨 숨지게 한 친모 A씨(30)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사진=챗GPT) 이날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법정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고, 피고인은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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