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해 동료를 폭행한 인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동료를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행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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