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소문 퍼뜨렸다 의심…동료 폭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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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소문 퍼뜨렸다 의심…동료 폭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불륜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해 동료를 폭행한 인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동료를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행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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