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될 주식" 투자사기조직 상담사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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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될 주식" 투자사기조직 상담사 3명 징역형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신종 투자사기조직 상담사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된 신종 투자사기조직 상담사 A(2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같은 조직 상담사 B(29)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C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투자사기조직 사무실에서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전문 금융지식이 부족한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해 "상장을 앞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44명에게 9억603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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