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혜택 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위장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총을 지방 본사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의 25% 이상을 수도권으로 다시 전보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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