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을 기각한 이유로는 ▲피의자의 혐의사실·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을 근거로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아마도 재판부가 봤을 때 일당의 주장이 다소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한다"며 "담당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순수하게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법리 적용이 되는지,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피의자 측 주장은 합당한지 등 법 논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죄가 얼마나 중한지도 따지기는 하지만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면서 "이 같은 측면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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