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일의 법칙' 250만 대한외국인, 해외소득도 한국서 과세[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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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일의 법칙' 250만 대한외국인, 해외소득도 한국서 과세[세상만사]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장기간 머물면 거주자로 분류돼 해외 소득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 해외 거주 한국인 국내 발생 소득만 과세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에 오래 거주하면 해외 소득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간과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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