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등기임원도 회사 지휘받으면 '근로자'"[노동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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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등기임원도 회사 지휘받으면 '근로자'"[노동TALK]

등기 임원이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가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일한 점, 업무수행상 포괄적 위임을 받아 그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감사로 등기된 전후 임금이나 업무 내용이 동일한 점,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당해고 정당성과 관련해선 회사는 임원인 A씨와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중노위는 이를 인정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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