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아티스트컴퍼니, 50억 손해배상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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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아티스트컴퍼니, 50억 손해배상소송 승소

아티스트컴퍼니(321820)와 배우 이정재, 박인규 등이 김모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아티스트컴퍼니 등은 2024년 초 김 전 대표 및 래몽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약 290억 원을 투자했다.

법무법인 린은 이번 판결의 의의를 “합의된 경영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위약벌 조항의 실효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투자계약과 경영권 이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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