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동청, '강선우 갑질' 묵살…'모른척 청'인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힘 "노동청, '강선우 갑질' 묵살…'모른척 청'인가"

국민의힘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해 '법 적용 제외'로 종결 처리하자 "근로자의 울타리여야 할 노동청이 끝내 갑질 피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황당하게도 노동청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사건을 덮었다"며 "'눈 가리고 아웅'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증언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알려졌음에도, 노동청은 '피해자 특정 불가'라는 이유로 종결을 통보했다"며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