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A씨와 근로계약을 벌써 3번 체결했는데, 계약이 다 10개월씩이었다.
2006년 대법 판결에 따르면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해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해당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계속성'이 인정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반복된 근로계약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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