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수년간 빼돌린 50대 여성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원주시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년간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출 결재 과정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165차례에 걸쳐 자신과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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